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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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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6일(수) 11: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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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20일 동안 2023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총 8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하여 오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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