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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8월 31일부터 전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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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30일(수)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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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시달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변경 종합지침에 따라 최종 기한일인 2023년 8월 31일자로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관련 보도 제1133호 4면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오는 31일부터 사용 불가’ 제하 기사)
당초 순창군에서는 모바일(카드,QR)상품권은 지침을 이행하더라도 지류상품권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토록 계획하였으나, 지난 24일 행안부에서 종합지침 미이행 시 국비 사용을 중단한다는 공문과 함께 29일 행안부에서 유선상으로 순창군에 직접 불가 방침을 재차 통보한 상황으로 불가피 지류상품권까지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직원복지 포인트,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종전대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행안부의 명절 한시적 확대 허용에 따라 추석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백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구매 한도를 당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를 보고받은 최영일 군수는 “어떻게든 군민들에게 해택을 주고 싶었다.”라며 “군수인 나부터도 충격이 크다” 며 “추석맞이를 위해 상품권이라도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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