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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대출금리 중 2% 도(道) 지원

2023년 08월 30일(수) 10:21 [순창신문]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방식이 현장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뀐 것에 대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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