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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폭설·저온피해 재해자금 1억7천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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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3일(수) 10: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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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철 · 이하 순창농협)은 최근 해당 지자체에 피해 관련 신고를 기준으로 2023년도 6차와 7차 이사 회의를 통해 지난 2022년 12월에 내린 폭설 관련하여 피해자금 1차 236농가 8천800만원, 2차 240농가 7천2백70만원 총 합계 1억6천70만원(평균 67만5천원)을 지급하고, 최근 2023년 4월에 내린 서리로 인한 저온피해 재해자금을 228농가에 1천8백1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중순까지 조합원에게 지급했다.
폭설 피해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겨울 많은 눈이 내려 하우스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작물들의 손해를 조합원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4월말경에 발생된 저온 현상으로 두릅, 고추, 과수 등에 다시 한번 피해를 입게 되어 조합원의 농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됐다.
한편, 재해자금을 받은 한 농가는 “생각지도 않는 재해자금을 농협에서 준다는 것은 농협에서 조합원의 작은 마음까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농협과 신뢰를 쌓아 가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철 조합장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클 것이며,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1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게 된 농업인을 생각하면 농업인의 마음을 다 헤아릴수 없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급 했다” 고 밝혔다.
한편, 순창농협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의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농사 관련 사고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벼, 고추, 콩의 총 보험료 중 농가는 20%선에서 자부담을 납부하며 해당 작물의 파종기를 기준으로 순창농협 본점과 지점에서 가입을 도와주고 있어 농업인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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