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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오는 31일부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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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3일(수) 10: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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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변경 종합지침에 따라 최종 기한일인 2023년 8월 31일자로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김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순창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8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등 각종 채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 변경 종합지침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8월말로 시행된다는 것.
관내에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으로는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일부 주유소, 정미소, 농기구대리점, 대형 식당 등이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맹점 이의 신청중이며 오는 25일, 순창군홈페이지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류(종이류) 순창사랑상품권과 직원복지포인트,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대로 매출 액에 관계 없이 사용토록 할 방침이며,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명절 한시적 확대 허용에 따라 추석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지류 상품권 판매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구매 한도를 당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최영일 군수는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 군민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며 “풍요로운 추석맞이를 위해 명절에라도 최대한 확대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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