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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운행구간 확대로 주민 이동편의 증진

이달부터 적성면·금과면 주민들 … 읍소재지까지 한 번에 이동 가능해져

2023년 08월 16일(수) 10:2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최영일 군수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마을택시 구간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마을 택시는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부터, 해당 마을까지 1인당 1,000원만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제도다.

민선 8기 취임 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1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총 5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적성면, 금과면 마을택시 운행구간이 마을에서 면 소재지로 한정되어 있어 읍까지 이용해야 할 경우, 면 소재지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순창읍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마을택시 탑승 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을택시 이용자 카드를 도입을 결정했으며, 현재 가잠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체 마을택시 운행 마을에 보급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은 2015년부터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인계면 용암마을에 대한 마을택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읍면 51개 마을에 마을택시를 운영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로 교통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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