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저수지 개인 토지 보상 추진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5억원 편성 예정

2023년 08월 09일(수) 11:2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관내 저수지의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매수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군은“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익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하여 개인 사유 토지 매수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같은 토지매수 작업은 저수지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영일 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9,923㎡(13만 9천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군은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이용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벼농사을 위한 물관리 확충)중에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와 농업 장려정책이 주를 이뤘던 1946년에서 1980년대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된 경우로 파악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1,822㎡(4만 9천여평)에 대하여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공공목적의 저수지 내 개인 토지 보상은 타 지자체에서 찾기 어려운 순창군만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주민들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앞으로도 순창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