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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농촌 지역 상습 빈 집털이 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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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9일(수) 10: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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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전남(순창,곡성,담양) 농촌 지역 빈 집에 침입 120여 회에 걸쳐 현금과 재물을(약85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지난 1일, “특가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40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5년여 동안 농촌 빈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자로, 인접 경찰서에서는 수배 전단과 드론을 활용한 은거지 수색까지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야기 시킨 범인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순창경찰서는 “탐문 수사와 CCTV 동선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범행예상 지역을 선정 40여일 동안의 잠복근무 끝에 빈집에 침입한 피의자를 현장에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수사과장은 “일정한 주거 없이 범행 후 도주 생활을 하는 피의자를 검거 추가범죄를 예방해서 다행이다” 며 “피해품 회수와 여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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