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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별 1:1 대면 컨설팅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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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9일(수) 10: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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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달 27일,“군청 영상회의실에서‘2023년 성별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 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정책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됐으며, 신규사업, 청년 및 일자리 사업 등 20건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성별영향 평가서 작성방법,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는 것.
이와 관련 군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아 여성가족친화 팀장은“대면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담당자들이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법령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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