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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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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6일(수) 10: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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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해 8월 2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예비 청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명을 선발한다는 것.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 정주정책과(650-1587)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송정홍 정주정책과장은“최근 들어 창업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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