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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나서

2023년 07월 19일(수) 10: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3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방호구조과 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 서산호 기자.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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