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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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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근로자와의 소통창구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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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5일(수) 10: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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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달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순창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
이날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탁 운영과 1분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개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열사병이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야외 사업장 수시 자율점검,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영 중대재해팀장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 면서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이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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