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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과적차량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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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5일(수) 10: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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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지난달 27일,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과적차량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서와 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구조 및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 규격·중량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른 적재중량·용량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졸음운전, 과속, 차선변경금지 위반, 최고 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무전기 불법전파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홍보도 겸한다는 것.
권미자 서장은 “무게 10톤의 과적 차량의 1대는 승용차 10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 발생과 동일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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