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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10억 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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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1일(수) 10: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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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2023년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10,443건에 대해 10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올해 초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 / 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고,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0일에 출금된다.
김미경 세정 팀장은“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6)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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