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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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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후 사후신청 지원불가, 반드시 사전 신청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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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6일(월) 11: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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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보건의료원(원장 조석범)은 지난달 17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2인기준 직장가입자 147,280원, 지역가입자 105,944원이며 4인기준 직장가입자 230,142원, 지역가입자 196,236원)면 된다.
임플란트 1개 당 50만원, 1인 2개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한 관내 치과의원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접수는 임플란트 시술 특성상 치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지난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받는다.
특히,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 사업을 통해 160명(273 치아)의 군민이 혜택받았으며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88.8%가“임플란트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6)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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