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순창군, 3년만에 실내 노마스크
|
|
2023년 02월 06일(월) 11:10 [순창신문] 
|
|
|
30일부터 일부 필수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7개월여 만인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규제에서 자율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일부 시설은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역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 글·사진 한현정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장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