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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

의료기관, 대중교통등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2023년 02월 06일(월) 11:01 [순창신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됐다.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으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까?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야 한다.

/ 정리 김세희 기자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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