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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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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방지해 건전한 골프장 문화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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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8일(수) 15: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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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지역구)은 지난 10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하여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상 골프장 매크로를 홍보하는 사이트와 영상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김예지·박대출·박덕흠·양금희·엄태영·이용·이인선·이태규·장동혁·정우택·황보승희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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