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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향우, 고향사랑기부제 첫 최고액 기부자 500만 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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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1일(수) 10: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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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5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첫 최고액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기업체를 운영하는 조병국 씨(쌍치면 출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500만원을 쾌척했다는 것.
조 씨는 “고향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순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또는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적립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주태진 도농교류 팀장은“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소멸 위기에 처한 순창군과 순창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순창사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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