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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최저임금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
■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
■ 만 0세 ~1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지급
■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01월 11일(수) 09:51 [순창신문]

 

■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검색 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되었다.

○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한달 201만 580원이다.

■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제품 제외)

○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
○ 부모급여는 소득 조건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모두 지급된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58%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통일된다.

■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이 연840시간에서 연960시간 (1일 4시간) 으로 확대된다.

■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 만 나이 통일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과 분쟁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초·중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 3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된다. 중학교는 환경과목을 선택해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는 대체 교재를 활용하거나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 탄소중립포인트가 확대된다.

○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300원씩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폐 휴대폰을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적립되고, 현듬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다.

○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 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 이전에는 대학교 등록금과는 별개로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 때 추가로 납입했지만 전면 폐지됩니다.
단 대학원은 입학금 제도를 유지한다.

■ 상병 월급 80만원, 이병 60만원. 병사 월급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 동물 진료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동물 진료비용을 동물의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또한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 비용울 구두로 알려야 한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됐다.

■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루쌀·논·콩·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또한 굴착기와 지게차등 건설기계도 지원한다.

■ 분쟁과 민원이 심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노후주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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