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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등학교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예비 소집

각 초등학교서 진행 ... 보호자와 학생 함께 참석해야

2023년 01월 04일(수) 14:15 [순창신문]

 

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1월 2일부터 6일까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각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취학 대상은 만6세(2016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2017년 출생) 등이며, 이번 예비 소집은 접수장소 및 시간 분산, 드라이빙 스루, 워킹스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대면 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예비소집일에는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하며, 다만 지역별·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은 화상통화나 줌 등을 활용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예비 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빙서류), 학교별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또한,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 대상 아동이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예비 소집실시, 가정방문, 내교 요청, 유선 연락, 행정 정보 이용 등의 조치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2023학년도 초등 예비소집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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