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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2022년 12월 30일(금) 16: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와 인체 조직기증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기기증 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 입법 예고 기간 20일 거쳐‘순창군 조례규칙 심의회’와‘의회 상정’으로 지난 6일 공포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정의, 사업계획 수립,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홍보안 등을 포함했다는 것.

또한, 장기와 인체 조직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보건의료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와 순창군이 설치·관리하는 작은 목욕탕 이용료 면제, 수영장과 승마장 이용료 50% 감면 등 기증자 예우를 위하여 지원방안을 조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군은 기증 희망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순창군 보건의료원(원장 조석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선옥 역학조사계장은“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기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 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www.donor.or.kr),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www.lovejangg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순창군 보건의료원 기증등록 접수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3 - 650 - 5215)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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