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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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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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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월) 10: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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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최근‘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 등 2건이 의결돼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결된 조례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로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고독사, 1인 가구 등의 지원사업 기준을 규정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및 의무, 기능, 운영지원 등을 규정해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정희 의원은“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바라는 마음이다”며“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고자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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