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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8억 2,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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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수) 17:5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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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2일,“2022년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5,262건에 8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하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또한,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CD / 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1매당 300원씩 세액이 공제되는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이달 23일이나 다음달 2일에 출금된다.
정봉철 세정계장은“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650-1346)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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