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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이달부터 본격 지급

2022년 12월 07일(수) 10:03 [순창신문]

 

도는 지난달 29일,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아래 청년월세사업)’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사업은 연령 · 거주 · 소득 · 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하여 지난달 25일, 신청자 3000여명 중 소득 · 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명에게 첫 월세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 · 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이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거주자 및 시 · 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윤봉 인턴기자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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