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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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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군정’ 탄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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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7일(수) 10: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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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영일 군수(51)가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군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순정축협이 금우영농조합법인에 소 190여마리를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가 순정축협 조합장이었고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최기환 후보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후보 측의 배우자가 실제 이사를 재직했던 점, 배우자 이사 재직 시기를 시기적 착오로 인해 답한 점, 헐값이란 표현은 평가적 개념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최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약속을 지키는 군정, 희노애락을 군민과 함께하는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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