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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이들의 성장, 사회적 환경 뒷받침해야

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심리적 외상지원’관련조례 제정 눈길

2022년 12월 07일(수) 09:46 [순창신문]

 

ⓒ 순창신문


10.29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숙 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군수의 책무’,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활용,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10.29 참사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아픔과 고통,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직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도 동일한 정서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 또래들의 예기치 않는 죽음을 보면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구성원들에서 시작된다. 미래의 위기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순창군의 건강성과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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