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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

2023년 04월 26일(수) 10:2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7일,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최초점검제도 도입’,‘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등이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 서산호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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