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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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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9일(수) 10: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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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 발의 김정숙 의원 | ⓒ 순창신문 | |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1년 10월, 우리군을 포함한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을 마련하여 광역에 25%, 기초에 75%를 배분하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개 자치단체에 재원의 95%를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져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 박탈감 및 지방소멸 위기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반면,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2천엔 이상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 또한 법인까지 확대, 상한제한도 없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다.
그 결과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시행 원년 54,000건, 기부액 820억원에서 ‘21년 3,488만 8,000건, 기부액은 100배에 가까운 8조원이 모금되었고, 특히, 홋카이도의 어촌인 인구 2만 1천명의 몬베츠시는 ‘21년 한 해에 예산의 절반인 1천 5백억원 기부금을 모금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지방소멸위기도 극복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을 허용하라.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라.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상한액 한도를 삭제하라.
2023. 4. 11.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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