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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위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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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9일(수) 10: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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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 발의 손종석 의원 | ⓒ 순창신문 | |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우리 순창군의회는 전국의 300만 농민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생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쳤고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과 애환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만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매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며,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면 쌀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쌀값 정상화법’의 한 축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전년 대비 25%나 폭락했고, 그로 인한 농가 피해만 1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시장격리 제도」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해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올해 쌀 생산 조정예산을 약 700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위기시대에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엄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며, 역사는 내일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 농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염원을 담아 우리 순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하나,‘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3년 4월 1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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