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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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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접수 시작 5월 19일까지 33일 동안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서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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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2일(수) 10: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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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11일,“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에 본격 나선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3일 동안 읍·면 행정복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각종 보호 규제로 인한 낮은 임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임산물 생산이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한정된다.
신청 대상자는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육림업 직불금 대상자는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이상인 자이다.
군은 올해부터 영림일지 제출 등 지급기준이 다소 강화된 만큼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읍·면 담당자 교육도 진행해 원활한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청조건 등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나 군 산촌소득팀(650-1934)에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최초 시행된 임업직불금 지급에 총 692명 1,321ha를 지급해 전라북도 총 지급대상자 중 37%를 차지한 바 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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