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신청 접수
|
|
1박 2일 체험 시 80만원 대형 버스비 지원 …당일 최대 50만원
|
|
2023년 03월 29일(수) 09:49 [순창신문] 
|
|
|
지난 20일, 군이“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전년 대비 42호 증가한 12,259호(단독주택 10,239호, 공동주택 1,930호)로 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063-650-1347)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10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한국부동산원에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의견 신청 기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1일까지 결과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동년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김세희 기자.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