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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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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9일(수) 09:3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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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군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26,4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군은 오은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하여 오는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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