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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과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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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9일(수) 09: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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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제1112호(2023년 3월 22일자 1면) ‘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의결’ 제하의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최용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과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췌 보도합니다.
- 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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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최용수 의원 자유발언.
▶ 제9대 순창군의회 출범으로‘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을 위한 제9대 순창군의회 출범 이후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모두 10개 자치단체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도내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전북 도내 전체 초·중·고 770개 중, 학생수 30명 이하 학교 수는 177개로 확인되었습니다.순창군의 초·중·고등학교 25개 학교 중에서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도 6개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창 복흥면의 동산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교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대학이나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내 초등학교의 폐교는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여파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타 지역 전출과 지역 내 전입자의 감소로 그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둘째, 지역 내 유아 및 학령기 인구, 가임여성의 감소로 면 단위 인구특성이 급격하게 고령화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고령화로 인한 주민 자체 활동 감소와 지역 내 활기 부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자 추진하고 있는‘농촌 유학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 유학사업’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학교에 도시 학생이 유학옴으로써 유학생과 시골 학생의 공동학습과 체험학습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유학생과 그 가족의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을 최종 목표로 삼아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농촌 유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순창군 농촌 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촌 유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순창교육지원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기본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청, 서울특별시교육청,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촌 유학사업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으로 서울시교육청 농촌 유학 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의 초등학생 4명을 받아‘농촌 유학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복흥면 동산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유학생들은 모두 시골 학교생활이 좋았고, 학교생활도 아주 만족하였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30여명 정도여서 서로 금방 친하게 어울렸고, 도시와 다른 시골의 야외 체험학습이 뜻있고 추억 속에 깊게 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4명중 3명은 유학 생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1명은 여건이 된다면 다시 유학을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복흥 동산초뿐만 아니라, 인계초, 적성초, 팔덕초, 쌍치초 등 4개 학교에서 추가로 농촌 유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8명이 가족과 함께 순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농촌유학 형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형 농촌유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농촌 유학사업’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본 의원은 순창군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학생과 가족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생활과 비교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빈집 환경정비 등을 통해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학생과 시골 학생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고유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 생활이 끝나도 다시 찾고 싶은 순창으로,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순창으로 기억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셋째,‘농촌 유학사업’을 담당할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근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3년 사이에‘농촌 유학사업’을 통하여 150명이 넘는 유학생을 받은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담부서 구성을 통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는 하지만,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과의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을 살리는‘농촌 유학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26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해 유학생 거주지 3곳을 만들고, 유학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순창군‘농촌 유학사업’이 폐교 위기에 몰린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아 인구를 늘리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순창군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정주인구 증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사업’이 그 가족의 귀농·귀촌으로 이어져 순창군 정주인구 증대에 기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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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오수환 의원 대표발의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이후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 30여년의 여정 속에 지방행정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왔던 이장들의 헌신적 배려와 봉사가 없었다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정착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장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행정 보조업무 수행, 행정시책홍보, 주민여론 수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대피 및 피해 상황조사 협조 등 주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해진 주민 욕구를 청취하여 그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며, 취약계층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장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통이나 IT기술의 발전으로 이장 업무가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농촌의 경우 고령인구, 독립 가구 증가로 업무부담의 가중치는 더욱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순창군에는 317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기준 큰 마을의 경우 270세대 이상을 담당하지만, 작은 마을은 10여 세대를 담당하는 등 이장의 업무 편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이장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로 2020년 이장 기본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으나, 지역 편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더욱 편차가 심해 이장의 업무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 지원 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장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장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순창군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장 등 하부조직에 대한 처우 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장 수당을 면적·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3. 3. 21.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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