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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2023년 03월 29일(수) 09: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오수환 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지난 21일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수환 위원장은“민선 이후 이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구수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심하다”면서“2023년 2월 기준 큰 마을의 경우 270세대 이상을 담당하지만, 작은 마을은 10여 세대를 담당하는 등 이장의 업무 편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 지역은 더욱 편차가 심해 이장의 업무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 지원 사항을 일원화하고 있다”면서“이는 이장의 사기를 저하 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위원장은 “면적, 인구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장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과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무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 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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