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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의결

2023년 03월 22일(수) 11:1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21일,“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심의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신정이 의장은“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림면 투표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면적, 인구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장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 순창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유학생 및 가족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농촌유학사업 전담부서 구성 및 지역 고유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유학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융희 기자.
(최용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본보 다음호(제1113호)에 게재합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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