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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재정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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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후 날개 단 최 군수 행보에 군민들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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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2일(수) 11: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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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최영일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최기환 후보 측은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 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최영일 후보가 “최기환 후보에게 순정축협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암소를 헐값에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팔았으며, 당기 후보의 아내가 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며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을 기초로 최기환 후보가 선거 이후 ”이를 허위사실이다“며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기환 후보 측은 “아내는 2009년 이사에서 사임했고,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었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최기환 후보 측은 재정신청을 했으나, 지난 3일, 모두 기각결정이 났다.
민생 챙기기로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최 군수가 법원의 이같은 판결 이후 보여질 행보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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