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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언론조정·중재제도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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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수) 10: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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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본사는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소장 최숭민)의 도움을 받아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 보도 분쟁의 쟁점’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은 오은숙 대표이사를 비롯한 편집국과 총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최숭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소장과 김민지 심의 위원이 함께 했다.
최 소장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교육 했으며, 조정 신청 및 청구 종류, 언론분쟁 해결절차, 조정신청 방법 · 처리절차 · 조정심리 후 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언론보보 분쟁의 법적 쟁점 관련해서는 “분쟁의 98%가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면서 “사설이나 칼럼 작성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위원은 시정권도 제도관련 개인적 법익 · 사회적 법익 · 국가적 법익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와 관련 김 심의위원은 언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재난보도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격권 침해 보도,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이상의 성명 보도,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사건에 대한 상세 묘사, 왜곡된 선정적 제목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정권고는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 여부를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 · 의결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당사자 및 제3자 신청은 이뤄지지 않으나, 시정 권고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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