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본사, 언론조정·중재제도 교육 이수

2023년 03월 15일(수) 10:34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본사는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소장 최숭민)의 도움을 받아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 보도 분쟁의 쟁점’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은 오은숙 대표이사를 비롯한 편집국과 총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최숭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소장과 김민지 심의 위원이 함께 했다.

최 소장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교육 했으며, 조정 신청 및 청구 종류, 언론분쟁 해결절차, 조정신청 방법 · 처리절차 · 조정심리 후 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언론보보 분쟁의 법적 쟁점 관련해서는 “분쟁의 98%가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면서 “사설이나 칼럼 작성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위원은 시정권도 제도관련 개인적 법익 · 사회적 법익 · 국가적 법익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와 관련 김 심의위원은 언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재난보도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격권 침해 보도,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이상의 성명 보도,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사건에 대한 상세 묘사, 왜곡된 선정적 제목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정권고는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 여부를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 · 의결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당사자 및 제3자 신청은 이뤄지지 않으나, 시정 권고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