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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투표소 사고 관련 장례비 등 행정적 지원 최선 노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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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구성, 3차 회의 개최 장례비 5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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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수) 10: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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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 회의를 갖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고 생각한다”면서“이번 사고의 장례비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최 군수는 이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사고 관련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하여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말했다.
더불어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 기관과 논의하여 설치하기로 합의됐다”면서“순창군과 유관 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림면 투표소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는 구림면 체육관에 마련됐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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