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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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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수) 10: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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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0일,“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오는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최명일 친환경농업팀장에 따르면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직불제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일반농가와 비교에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 유형 중 유기지속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직불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인증유형 및 재배 품목에 따라 ha당 50~140만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친환경농업은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농업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으로 친환경 농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실천 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을 지속 추진하겠다”며“순창군 공약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063-650-5621)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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