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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오는 17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상시 신청도 가능
교육급여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2023년 03월 08일(수) 10:4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바우처(e-voucher.kosaf.go.kr)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인 경우 오는 20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정식 운영 기간인 3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에 따라 41만5천원~65만4천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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