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각엽)는 순정축협 조합장 선거가 이달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협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른다.
2004년 12월 1일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병 이후 순정축협 조합장 선거는 처음 치러진다.
순정축협 조합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장소는 17일부터 25일가지 9일간 순정축협 사무실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이며 이의 신청은 선거인명부에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순정축협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신청해야 하며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발송,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한 선거운동이다.
또한 공개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군민복지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투표는 순창조합원 1,962명의 유권자가 순정축협 2층 회의실에서 31일 07시부터 17시까지 투표하고, 정읍조합원 유권자 2,031명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투표해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순정축협에서 순창조합과 정읍조합을 통합해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순정축협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3,993명으로 순창조합원 1962명, 정읍조합원 2031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653-2546)또는 순정축협(☎653-0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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