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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3월내 신청해야

도내 주소지를 둔 모든 농·축산인 인상액 55% 지원
농·축산인 개인 계좌로 4월부터 보조금 지급 예정

2023년 03월 02일(목) 13:11 [순창신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 신청서를 농·축산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농·축산인 및 농업법인이다.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1월~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중 4개월분이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총 8종이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 171원, LPG 차량 91원, 부생원료유 1호 207원, 부생원료유 2호 97원이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3개월분을 지원받은 농가는 별도 단가를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시·군별로 진행되며, 농·축산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보조금 신청 마감이 3월 말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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