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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지원

1년 거치 4년 상환·대출이자 최대 5% 지원

2023년 03월 02일(목) 11:23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27일,“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원까지 편리하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 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협약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천만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본 사업은 순창군에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례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보다 1% 추가된 대출이자의 5%를 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출은 NH농협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정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6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최영일 군수는“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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