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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임낙서 집배원에 감사장 수여

현금다발 3,000만원 넘는 돈 . . . 주인 찾아줘

2023년 03월 02일(목) 09:3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지난달 27일, “분실물을 습득해 분실자의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한 집배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순창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한 임낙서(52) 집배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앞 우체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만원권 지폐 643매(현금 3,215만원)를 확인하고, 인근 남계파출소에 습득물 신고를 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은 습득한 현금이 고액인 점으로 미루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CCTV 및 탐문수사를 통해 분실물의 주인을 유등면에 거주하면서 몸이 불편한 J모씨로 확인했다.

10년째 집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낙서 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업무 중 분실물을 습득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별달리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아 오히려 부담스럽다” 고 겸손해했다.

또한, “요즘 우편물이 요금수납이나 독촉장 등이 많은 편인데, 일반 편지나 마음이 담긴 카드 등을 손님에게 한 통이라도 배달해 드릴 때 집배원으로 써 보람을 느낀다” 고 밝힌 임 씨는 “우편 배달을 하면서 사람 대할 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법원 등기나 막말을 하는 분을 많은데, 그럴 때는 집배원으로써 어려움을 느끼며 힘들 때가 있다” 며 “좋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할 지라도 심한 욕설이나 막말 말고 상대(집배원)에게 상처주지 않은 말로 응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권미자 서장은 “습득자의 올바른 윤리의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향후에도 치안 활동에 협력한 군민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생활안전계(자치경찰사무)에서 습득물 관련 절차를 밟아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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