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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안심하세요”…전북도, 군복무자에 상해보험 지원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현역병) 청년 대상

2023년 02월 22일(수) 11:15 [순창신문]

 

전북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8기들어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5천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3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3백만원), 외상성절단진단금(1백만원), 정신질환위로금(2백만원), 전우수술비(20만원), 골절·화상위로금(30만원) 등이다.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병상해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 전화 070-4693-1655 / 팩스 070-4758-8556)에 제출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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