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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아동행복수당 추진을 위한 적극 노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전국 다수 신청으로 지연될 수도

2023년 02월 22일(수) 10:37 [순창신문]

 

군은 지난 21일,“전국 최초로 만 0세 ~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아동행복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40만 원씩 지역화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군민 3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60.4%로 앞도적이었다.

또한,“응답자의 절반은 타지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군에서“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타지도 이주대신 순창군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견 또한 87%로 나타났다.

군은 아동행복수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12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단)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협의 요청서 내용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복지부 승인 통보 시 군민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23년도 1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역대 첫 사례인데다가 전국적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부와 협의 과정이 지연되는 등 난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협의 조정 시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특수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철저히 대비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시행된다면 대학생활지원금제도와 더불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아동복지 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650-1265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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