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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산저수지‘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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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2일(수) 10: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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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1일,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관련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오염 우려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복흥면 동산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동산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만수 면적 24ha이며 1959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동산저수지 전 구간은 올 3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을 통해 동산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홍보하였고 안내판과 현수막도 설치·게첨할 계획이다.
김선희 환경정책팀장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오염이 방지되어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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