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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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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2일(수) 10: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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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5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과년도 체납을 포함한 전체 체납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등 총 9,627건 8억 2천만원이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1월부터 2023년 1/4분기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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